1998-04-19 00:00
[ 해운조합, 유류오염손해보장 공제사업 개시 ]
해운조합에서는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유류오염사
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보장(가입액 범위)해주는 유류오염
손해보장공제사업(5백톤이상 선박은 별도요율 적용)을 신설하여 지난 5월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하는 해운조합의 유류오염손해보장공제사업은 작년 1월13일 유
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공포되고 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에 관한 국제협약이 98년 5월16일부터 발효되어 선주의 보상금액이 대폭인
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공제 제도를 마련하여 연안유조선의 안전경영을
구축하고 보험 및 Claim관리를 통하여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
고자 신설한 사업으로 1차적으로 P&I CLUB 미가입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
여 향후 모든 연안유조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 유류오염보장공제사업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조합원(준
조합원 포함)을 대상으로 인수한도액을 최저 20만달러~100만달러까지 국내
재보험사와 공동인수함에 따라 그동안 해외보험시장 및 P&I CLUB에 가입했
던 국적선박들은 조합 보장공제에 가입함으로써 국문약관을 통한 가입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및 외화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개시한 공제사업과 관련 『100만달러 초과 위험
에 대해서도 해외보험사 및 P&I CLUB과의 연계 추진을 통하여 담보범위 및
담보위험물을 확장 운용함은 물론 조합원의 자금부담 경감 및 유류오염사고
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확립하여 향후 한국 P&I CLUB 설립의 근간이 되는
공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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