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9 11:48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회의결과 설명회 개최
특별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원 절차 등도 설명
국토해양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10월 31일 충남 보령시 신흑수협 회의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피해보상과 관련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회의 결과,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절차 및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국제기금의 최대 추정피해액 6,013억원 발표, 정부가 지출한 방제비 등 720억원에 대한 피해청구 최후순위 발표, 국제기금의 배상한도액인 3,216억원에 대한 회원국 분담금 조성 결정 등 국제기금 회원국이 참석한 공식회의 결과가 설명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설명회에서는 국제기금의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와 정부의 대지급금 지원 절차 등을 홍보하고, 맨손어업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부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특별법에 의한 지원과 국제기금의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피해주민과 당국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에서는 태안, 보령 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피해지역 주민, 관계공무원, 수협 및 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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