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20:36
멕시코, 섬유류 일반관세 일괄 조정
중국, FTA 체결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
멕시코가 섬유류의 일반관세를 일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번 관세조정은 원사, 원단 등 섬유산업 관련품목에 적용된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05년 이후 치열해진 섬유분야의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FTA 체결국가 및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산 제품에 적용된다.
주요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HS Code 2712.90.04, 2712.90.99의 2개 품목은 0%를, HS Code 3005.10.01, 3005.90.02, 3005.90.99, 3406.00.01의 4개 품목은 35%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섬유류의 반덤핑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코트라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관세조정 해당제품의 대부분의 수입관세가 1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관세가 14%나 상승했고 이를 통해 국내 생산업자 보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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