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8 17:34

[ 알기쉬운 물류법 ]

건설교통부 「기업물류비 계산지침」해설④
서현진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약력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수사과정수료(상학석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과정수료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 조수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현)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교수('93-'94)
한국회계학회/이사('97)
일본회계학회/회원
한국경영학회/회원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이사('97)
한국물류학회/회원
일본물류학회/회원
기술경영경제학회/회원
한일경상학회/회원
한국물류협회/연구위원

8. 물류비 인식기준

제8조(물류비 인식기준) 물류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원가계산
준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발생기준을 준거하나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에 대해서는 기회원가의 개념을 적용한다.

◆ 물류비 인식기준
물류비의 인식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원가계산준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발생기준을 준거한다.
여기서 기업회계기준 또는 원가계산준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발
생기준(accrual basis)이란, 「기업회계기준」의 제65조 1. 손익계산서 작
성기준에 의하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
분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비용계산은 발생주의에 의해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발생주의의 기준' 또는 '발생기준' 이라고
한다.
발생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기록·계산할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이 기준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현금주의(cash
basis)와는 다르게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발생기준에 준거하게 되면,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에 관계없이 수익이나 비
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중요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서, 창고자동화를 위해 10억원의 자동화 시설을 투자한 경우, 10억원이란
현금은 지출되었으나 당해연도의 비용처리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1억원
만 계상(내용년수 10년, 잔존가액 없음을 가정)하게 된다. 이때 10억원의
지출은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이며,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는 예를
들어 투자금액의 감각상각분 1/10에 해당하는 1억원만이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으로 처리되게 된다.
이로부터 물류비는 물류활동에 대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 즉, 발생기
준으로 인식하기로 한다.

◆ 이자 인식기준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에 대해서는 기회원가의 개념을 적용한다. 여
기서 기회원가( opportunity cost)란 자금을 비롯하여 물자, 서비스 또는
물류설비·기기 등을 현재의 용도가 아닌 차선(次善)의 용도에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기
회원가는 자원을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실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익이
라고도 할 수 있으며,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써 상실한 효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송시설로서 2천만원의 화물차를 자사에서 직접 구입하여 운송
을 하게 되면 차량구입에 따른 자금이 투입되게 된다. 여기서 만일 화물차
를 구입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길 경우 이 2천만원
이란 자금은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대체적인 용도인 후자에 의해 2천
만원을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최소한 연간 이자액에 해당하는 2백만원(10%
이자율의 경우)이라는 효익을 포기하게 되는 셈인데, 이 2백만원을 기회원
가라고 한다.
또는 창고에 재고를 1억원어치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 재고가 전혀 없었다
면 1억원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연간 이자(10% 이자율의 경우)분 1천만원의
자금은 운용이 가능하다. 이때 재고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가 기회원가에
해당하며, 이때 재고로 인해 부담을 지는 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기회원가분석이 필요하다.

◆ 이자 계산
물류시설투자과 재고에 대해 발생하는 기회원가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시설부담이자
시설부담이자는 투자액의 미상각잔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시설투자액의 미상각잔액은 자산명세서로부터 물류관련 자산을 추출한 후,
이에 대한 계산시점에서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미상각잔액을 산정한다.

시설투자액의 미상각잔액 = 취득원가-감가상각액의 누적액}}}}

-재고부담이자
재고부담이자는 재고의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재고의
평균잔액은 재고명세서로부터 월별 기초·기말재고액을 기초로 다음식에
의해 평균잔액을 산정한다.


월초재고 + 월말재고
재고의 평균잔액 = ---------------------
2

이자율은 사내이자 또는 사내금리의 형태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
는 이자율로서 가장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가중평균이자율이다. 즉, 물류
시설투자 등에 투입된 자금이 원천별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적용
하는 것아다. 이때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가중평균이자율, 또는 타인자본 평균이자율을 이용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타인자본의 경우 차입금이나 사채의 종류, 또는 차입기관이나 차입기간, 방
식 등에 의해 이자율이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중평균이자율
을 산출해 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해당 물류시설에 대
해 차입한 금액의 실제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전사적 차원에서 차입금
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산정한 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 물류비 계산방법

제9조(물류비 계산방법) 물류비 계산은 비목별 계산과 관리항목별 계산으로
구분하여, 먼저 비목별 계산을 수행한 후 관리항목별 계산을 수행한다. 계
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목별 계산은 비목별로 물류비를 집계하는 것으로서, 물류비 인식기
준에 의해 물류비를 인식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상기 과목의 분류체계에
의해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로 전개해 나간
다.
2. 관리항목별 계산은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로
물류비를 집계하는 것으로서, 관리항목별로 직접귀속이 가능한 직접비는 직
접부과하고 귀속이 불가능한 간접비는 관리항목별로 적절한 배부기준을 이
용하여 배부한다.

물류비 계산은 비목별 계산과 관리항목별 계산으로 구분하여, 먼저 비목별
계산을 수행한 후 관리항목별 계산을 수행한다.

(1) 비목별 계산
비목별 계산은 비목별로 물류비를 집계하는 것으로써, 물류비 인식기준에
의해 물류비를 인식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상기 과목의 분류체계에 의해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로 전개해 나간다.

1) 물류비 계산절차
이 지침에서는 분류체계에 의한 비목별 물류비 계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분류체계에 의한 영역별 → 기능별 → 자가
·위탁별 → 세목별 계산과정과 같다. 관리항목별 계산은 다음 항에서 서술
한다.

◆ 제 1단계 : 물류비 계산욕구의 명확화
제 1단계는 물류비 계산의 목표를 해당 기업의 물류비 관리 필요성이나 목
표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해야 한다. 왜 물류비 계산을 해야 하며, 물류비
계산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산출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와 같은 물류비 계산의 욕구를 명확히 한다.
이러한 물류비 계산욕구를 토대로 물류관리자는 물류비 절감목표와 관련하
여 물류비 계산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물류비 계산대상(cost objective ;
물류비 관리단위와 동일한 개념)은 예를 들어,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
탁별 이외에도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등 관리항목별 물류비 계산의 관리
단위 또는 집계단위를 말한다. 이 계산대상을 설정하지 않으면, 제3절에서
설명하는 간이기준에 의한 물류비만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되면
필요한 물류비 정보를 다양하게 산출해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물류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물류비 절감에도 한계가 있게 된
다.
다음으로 물류비 계산범위의 설정은 기업에서 물류비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어디까지 물류비를 계산하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물류비 계산을 위한 계산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비롯하
여, 각 영역별로 기능별 계산범위와 자가·위탁별 계산범위를 설정한다. 특
히 물류비 계산범위는 물류부문에서 갖고 있는 업무상의 책임과 권한에 따
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문간 또는 활동간에 중복 또는 분리되어 있는
물류비 관련영역을 기업내의 물류특성이나 회계특성에 의해 적절하게 조절
해야 한다.

◆ 제2단계 : 물류비자료의 식별과 입수
제2단계에서는 물류비 계산을 위해 물류활동에 의해 발생한 기본적인 회계
자료 및 관련자료를 계산대상별로 식별하고 입수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는 물류활동에 관련된 기초적인 회계자료는 회계부문으로부터 입수하게 되
는데, 이 물류비 관련자료는 해당 기업의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제공되며,
이 자료는 세목별 물류비의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물류비 관련 물량자료로서 물류부문에서 발생하는 업무자료의 종류에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운송관련 : 영역별/제품별/지역별 운송거리, 운송량(ton·km) 등
- 보관관련 : 센터별/지역별/제품별 보관수량(개·일·m2), 입출고회수

- 하역관련 : 물류인원의 영역별/기능별/제품별 등의 작업시간, 상하차수
량 등
- 포장관련 : 센터별/지역별/제품별 포장수량(개·m3) 등
또한, 물류비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이나 재고의 부담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기회원가 관련자료도 별도로 입수해야 한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회
계부뭉의 자산명세서 및 재고부문의 재고명세서를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물류부문에서 적절하게 관련자료의 수정, 보완을 해야 한
다.

◆ 제3단계 : 물류비 배부기준의 선정
제3단계는 회계부문으로부터 물류비관련 회계자료가 입수되면, 계산대상별
로 물류비를 계산하기 위해 물류비의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을 선정하여야 한
다. 영역별, 기능별, 관리항목별(예,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등)로 물류비
계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비를 직접물류비와 간접물류비로 구
분해야 한다.
직접물류비는 계산대상별로 직접 전액을 부과하며, 간접물류비는 적절한 배
부기준과 배부방법에 의하여 물류비를 계산대상별로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배부한다.

◆ 제4단계 : 물류비의 배부와 집계
제4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입수된 물류비 관련자료를 사용하여 제3단계의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에 의해 물류비를 배부하여 집계하는 단계이다. 이중
직접물류비는 전액을 해당 계산대상에 직접 부과하고, 간접물류비는 선정
된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에 의거해서 물류비의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계산대
상별로 배부하고 집계하여 합산한다.
영역별 물류비 계산서를 합산하면 전사의 물류비계산서가 작성되게 된다.
그리고 물류센터별, 제품별, 지역별 등으로 관리항목별 물류비 계산을 할
경우는 이 양식과 동일한 틀에 의해 작성하게 되면 물류비의 집계 및 합산
이 용이하다.

◆ 제 5단계 : 물류비 계산의 보고
제 5단계는 물류비 계산의 실시에 따른 보고서를 계산대상별로 작성함과 동
시에 이 내용을 종합하여 물류활동에 관한 물류비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
이다. 물류비 보고서는 물류비 계산서」를 전사 차원에서 합산하여 전사 물
류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보고서를 비롯하여 물류센
터별, 제품별, 지역별 등의 관리항목별 물류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산
출된 물류비 정보를 이용하여 물류의사결정이나 물류업적평가에도 매우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월별이나 분기별로 기간별 물류비자료를 구
분하여 물류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때 물류비 보고서에는
반드시 계산결과에 따른 문제점의 지적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대
책의 제시 등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물류비 계산을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업
의 물류활동의 특성에 알맞는 '물류비 계산지침'이나 '물류비 계산기준'과
같은 물류비 산정기준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이 지침
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2) 영역별 계산방법
영역별 물류비 계산은 전술한 영역별 분류에 의해 물류비를 계산하는 것으
로써, 영역별 물류비는 세목별로 집계된 물류비를 기능별/자가·위탁물류비
로 구분하여 집계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물류영역을 물류비 관리책임
과 관련해서 설정하여 어느 범위까지 계산을 할 것인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물류비는 대부분의 물류부문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조달물류비는 주로 구매부문이나 조달부문에서 비용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사
내물류비의 경우 생산물류 또는 공장물류와의 경계 내지는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해당 기업에서 산정하는 물류비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난다.
제조업자의 경우, 물자나 제품의 흐름을 도표로 나타낸 후, 세부적으로 각
영역별로 비용의 흐름을 파악하면 기능별, 자가·위탁별 및 세목별로 입수
된 비용의 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유통업자의 경우는 창고나 배송센
터, 혹은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조달 보관 및 진열, 판매되는 상품의 흐름
을 도표로 나타낸 후, 세부적인 비용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영역별 물류비
의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영역별 물류비 계산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류비의 산출에 따른 활용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조직체
계 등과 부합되는 비용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
역별 물류비 계산은 물류의 흐름을 통한 비용흐름의 현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어느 부분에서 물류비의 절감 내지는 물류업무의 효율증대를 꾀할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산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반품, 회수 및 폐기과정의 물류비는 판매물류비에 속하지만, 물류비의 금액
이 크거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경우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내물류비
의 경우 공장별, 사업부별, 창고별 등으로 세분시키거나, 판매물류비의 경
우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등으로 세분시켜서 물류비를 계산하게 되면 더
욱 유용한 정보의 입수와 활용이 가능해진다다.

3) 기능별 계산
기능별 물류비 계산은 각 기능별로 운송비, 보관 및 재고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유통가공비, 물류정보·관리비로 분류하여 자가·위탁별/세목별
물류비를 적절하게 배부하여 합계하면 된다.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하역비, 유통가공비에 대해서는 그 기능별 물류특
성에 의해 비용파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비목별로 상세하게 물류비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세목별 물류비 자료의 기능별 배
부는, 전술한 물류비 계산절차의 제3단계에 따라 물류특성에 따라 해당 기
능별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직접물류비는 전액을 직접 부과하고, 일부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간접물류비는 해당되는 일부의 비용을 적절하
게 배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수의 급료나 수당이나 연료비,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은 전
액 운송비에 귀속되며, 창고관리자의 급료와 수당 및 창고건물의 감가상각
비, 전력료, 수도료 등은 전액 보관비에 귀속된다. 그리고 하역자의 임금
과 수당 등은 창고내의 작업관련 비용의 경우 보관비로, 상하차 작업관련비
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송비로 하역비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액의 전부를 보관비 중 창고비로 계산할 수도 있음).
그리고 물류정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공통비적인 성격과
현업부문보다는 관리부문에 의한 지원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일괄 계산하여 총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특히, 기능별 계산은 물류관리조직이 기능별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비용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파악과 관련하여 매우 중시되기도 하지만, 물류기능별
로 채산분석을 실시하여 물류비 절감목표를 설정한 경우 실제 대체적인 방
법에 대한 비용트레이드·오프(cost trade-off), 즉 얼마가 절감가능한가를
나타내는데 유용시되기 때문에 매우 중시되는 계산과정에 해당한다.

4) 자가·위탁별 계산
자가·위탁별 물류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자가물류비는 물류활동을 사내에서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
다. 주로 사내의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조달, 사내의 운송과 보관, 판매 등
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를 전부 포함한다.
한편,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의 물류업자나 물류
자회사에 위탁한 경우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비용은 주로 운송, 보관
및 포장 등의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불포
장비, 지불운임, 지불창고료 이외에도 입출고료,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자가·위탁별 계산의 중요성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개선분석에 있어서
사내 활동과 사외 위탁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경우나, 또는 자사 물류시설
의 투자를 위한 경제성분석이 있어서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자가물류비를 중심으로 한 세목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세목별 계산
세목별 물류비 계산은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부 비목별 계산은 회계부문의 계정
과목체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비목의 예시는물류비 비목분류 및
인식기준을 참고하면 되며, 각 비목별 계산방법을 KPC 계산준칙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재료비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여 직접재료비는 일정 기간동안
의 실제 소비량에 소비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간접재료비는 적절한 기준
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의 매 입액을 기초로 배부한다.

◆ 노무비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여, 직접노무비는 일정 기간동
안의 각 물류영역에 관련된 실제 작업시간 혹은 작업량에 임율을 곱하여 계
산하며, 간접노무비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의 지불액을 기초
로 배부한다.

◆ 경비
경비는 실제 발생액을 전액 계상하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간
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활동에 대한 서비스 정도나 일정 금액을 적
절하게 배분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서비스비, 관리유지비, 감가상각비
및 일반경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도 경비의 세부특성에 맞추어서 계산하
면 차후에 물류경비의 실적분석에 있어서 기간별, 장소별 등의 비교나 증감
분석에 유용하게 된다.
경비중에서 물류시설이나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
다.
이 지침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인식기준을 기업회계기준의 발생기준에
준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관련 감가상각비는 회계부문의 재무회
계시스템에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
고 있다. 그 이유는 물류관리자의 이해도 향상이나 계산의 간편성, 회계부
문과 물류부문의 물류비 자료와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PC 계산준칙이나 대한상의 매뉴얼, 일본의 물류비 산정기준 등에서
는 이 지침과 상이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즉, 물류관련 감가상각비의 계산
시 세법상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와 잔존가액을 사용하는 대신 실제 내용년
수와 실제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법은 정
액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개별기업의 물류관리자나 물류비
관리시스템의 판단에 따라 실제 내용년수와 실제 잔존가액 등을 사용한 감
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리항목별 계산
관리항목별 물류비 계산은 물류활동의 중점적 관리목표에 의거해서 원가중
심점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계산단위]에 해당하는 원가중심점(cost
center), 예를 들어 조직, 제품, 지역, 고객, 물류경로, 주문규모, 서비스
수준, 운송수단 등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물류비 계산
절차의 제1단계에서 본것과 같이, 미리 물류비 관리목표에 따라 계산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항목별 계산은 물류비 계산서를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로 물류비를 집계하여 매트릭스표의 형태로 작성하면 된다.
이때 관리항목별로 직접귀속이 가능한 직접비는 직접 부과하고, 직접 귀속
이 불가능한 간접비는 관리항목별로 적절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10. 물류비 계산서

제10조(물류비 계산서)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
계연도마다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산서를 작
성한다. 단 기업은 필요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및 관리항목별로 물
류비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개별기업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시
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물류비계산서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기의 실적
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물류비 계산서」를 작성한다. 물류
비 계산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및 관리항목별로 작
성할 수 있다.
물류비 보고서의 과목은 물류비 비목(영역 → 기능 → 자가.위탁 → 세목)
을 사용하며 상위 비목별로 소계를 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물류비 합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별 기업의 내부 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
자는 물류비 계산서에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자 계산상의 어려움
및 이에 대한 공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물
류비 계산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계산이나 공시상의 탄력성을 기업에게 부여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물류비 보고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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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Incheon Voyager 09/24 10/07 Sinokor
    Chennai Voyager 09/25 10/06 Doowoo
    Wan Hai 288 09/26 10/15 Wan hai
  • BUSAN NHAVA SH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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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57 09/25 10/24 Wan hai
    X-press Phoenix 09/26 10/13 FARMKO GLS
    X-press Phoenix 09/27 10/14 Sinokor
  • BUSAN VLADIVOS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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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Trader II 09/24 10/02 MSC Korea
    Provident 09/25 09/27 Dong Young
    He Sheng 09/25 09/27 Heung-A
  • INCHEON SHIMI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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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Ty Incheon 09/25 09/29 Taiyoung
    Ty Incheon 09/26 09/30 Pan Con
    Bal Star 10/02 10/06 Ta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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