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8 10:18

[ 영세무역업체 위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 설치키로 ]

산업자원부…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에 설치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30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최홍건 차관 주재로
무역 투자 애로타개 대책반 제1차회의를 개최, 지난 3월27일 대통령주재 무
역 투자진흥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차관은 무역 투자진흥 대책회의에 보고 또는 건의된 48개
과제중 10개 과제가 기추진되고 21개 과제가 추진중에 있는 등 상당부분이
순조로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계속검토가 필요한 수출입관련 금
융확충을 포함한 17개 과제에 대해서도 동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관련업
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직접 수출입업무를 수
행하기 어려운 영세무역업체의 수출입 세관신고절차를 도와주는 수출입신고
지원센터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부 등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차관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의 경미한 증가세 속
에서 수입이 내수위축의 영향으로 큰폭으로 감소한 결과로 분석하고 이러한
추세는 2/4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 동남아사태 등
대내외 수출여건의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출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
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 각부처 및 수출 유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지원 전담기구 강화

또한 외국인투자는 최근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구조조정 노력이 힘입
어 외국투자가의 관심은 제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환경개선, 투자유치활동 강화, 원스톱서비스 등 외국인투자지원 전담기
구의 강화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을 우리 기업으로 보는 국민의 인식 전환
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최차관은 지난 3월27일 열린 무역 투자진흥 대책회의에서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중 상당부분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미 해소되었거나 추
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자원부는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하고 은행이 업계의 수출실적
을 감안하여 자율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용
외화자금으로 3억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원자재 수입 L/C 개설을 위해 IBRD자금 10억불 지원 및 대상범위를 당초
중소기업 수출용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위탁수입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
대했다는 것.
아울러 해외 수출신용자금을 확보하고 외환수수료 및 관세사 수수료를 인하
했으며 국내공급이 어려운 원피, 알루미늄괴, 고속도공구강, 목재칩, 코발
트분 등 5개 품목에 원자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
지 임대료 감면기준을 강화했다.

수출입절차 간소화 민관 공동작업 추진

또 최 차관은 현재 산자부에서는 수출보험 인수규모 확대, 수출입절차 간소
화를 위한 민관 공동작업 추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조건완화, 항운노
조 노무독점 시정, 긴급한 샘플의 통관 지연 해소, 보관료·화물경비료 인
하, 외국투자기업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 KOTRA 조직개편, 외국
투자기업 조세감면 기간 확대, 민관합동 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단 방한
준비, M&A 시장 활성화 등 총 21건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역금융 지원규모 확대, 외상수출환어음 매입지원 확대, 원자재
수입 결제자금 지원확대, 종합상사 등 수출전문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비율에서 별도기준 적용 등 무역진흥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특히 무역업계의 당면애로로 자금난과 원자재조달난이 아직 심각
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업계의 당면애로인 자금난과 원자재조달난과 관련 이의 해소를 위한 방
안으로는 가용외화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용 및 기초 원자재 도입용 L/C 개설
, 수출환어음 매입지원의 정상화 조기 실현, 수출업계에 대한 무역금융 지
원확대, 은행의 무역관련 각종 수수료 인하 유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영세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
그동안 수출입신고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수출입신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
담직원을 두어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고 있으나, 영세무역업체는 수출입신고
건수가 적어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입신고하고 있으며 관세사를 통해 수출
입신고를 할 경우 통상 수출은 최저 12,000원, 최고 400,000원, 수입은 최
저 27,000원, 최고 950,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출입지원의 일환으로 영세무역업체가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
접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출입신고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한다는 것
이다.
설치방안으로 무역협회 본부 및 모든 지부 12개와 상공회의소 본부 및 주요
지부 8개소 등 전국 20개소에 오는 6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용업체는
수출입신고건수가 연간 50건 이하인 영세무역업체(잠정), 이용방법으론 먼
저 관세청에서 자가 수출입신고 고유번호(ID)를 부여받은 후 수출입신고 지
원센터를 방문하여 해당업체가 직접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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