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3 10:13

美 농업법 개정으로 對美 수출 세관신고 혼란 예상

12월 15일부터 모든 식물 원료 및 제품 신고 의무화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 세관신고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월 15일부터는 핸드폰, TV 같은 전자기기를 수출 할 때 농업법 관련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기기에는 식물성분이 포함되지 않지만 종이로 된 제품설명서나 품질표시 안내문 때문이다.
금년 5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08년 농업법(The Farm Bill) 세부 내역에 따르면 대미 수출품 중 식물(plants) 성분은 학명(種,屬 포함),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 채취한 국가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이 완제품이나 펄프, 가구와 같이 제품 자체가 식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신고대상이 된다. 주목할 것은 와인의 코르크 마개, LCD TV의 종이 제품설명서와 품질표시, 의류의 가격표나 나무 단추와 같이 본 제품은 식물과 관계가 없더라도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 성분을 포함한 경우에도 세관 신고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산업 단체 및 협회들은 2008년 농업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해당 식물 학명, 식물 채취 국가 등에 대한 세관신고사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 세관 역시 당장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제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준비 기간이 짧은 것을 인정하면서 관계 당국인 농업부와 내무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 4월1일까지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도기간(Educational period)을 두고, 이후 수입되는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세관신고가 의무화된다.

KOTRA 구미팀 김준규 과장은 “2008 농업법은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업체들은 세관신고가 요구되는 부품이나 성분, 정보제공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곧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이 법은 불법적인 산림제품(forest products)에 대한 규제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미 세관은 신고 식물이 불법 산림제품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신고 대상 식물은 야생식물과 천연 또는 자연 조성된 산림으로부터 채취한 것으로, 면, 아마, 모시와 같은 경작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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