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8 16:48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 결정
작년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재심을 받아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가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받게 됐다.
EU 집행위는 9월16일 EU관보(L247)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중국,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에 대한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덤핑 부분 중간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내용 변경없이 지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한국산 PSF는 지난 1993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이래 조치 종결·신조사 개시 등을 통해 EU의 주요 대한 수입규제 대상품목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5년 3월17일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2007년 8월30일부로 EU 집행위가 벨로루시·한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EU 역내산업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체발의를 통해 중간재심을 시작했었다.
그간 우리 섬유업계의 큰 관심을 끌어온 PSF는 앞으로도 EU에 수출할 때 계속해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산은 EU로부터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저 0~10.6%(업체별로 무세, 5.7%, 6%, 10.6%)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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