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0 16:57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손질한다
하주.물류업계, 정부에 상한선 도입 요청
하주업계가 보관료 자율화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수입 소량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도한 인상 억제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하주·창고·포워딩업계가 요금 가이드라인(상한)제를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하주협의회·관세물류협회·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하주·보세창고·포워더 등 이해 당사자가 해상 수입 소량화물(LCL)의 보세창고 보관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련 요금을 정부에 신고·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해상수입 LCL 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는 지난 99년 일괄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수입하주업체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실제 발생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해상 수입 LCL 화물의 보세창고 보관료는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폭등함으로써 하주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거래 관행 고착으로 인해 관련업체간 출혈경쟁마저 야기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보세창고 보관료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에 따르면, 해상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가운데 대형 화주의 만재화물(FCL)은 수입 하주의 선택에 따라 보세창고 입고 여부, 창고 선택 등이 자유롭게 이뤄져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중소 하주의 LCL 화물은 부두 하역 후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반입돼 수입하주가 보관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단일하주의 FCL 화물과 달리 복수의 하주가 소량으로 수입하는 LCL 화물의 경우 하주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99년 1월부터 창고보관료를 일괄적으로 자율화(관세법 및 관련 고시 개정)함으로써 현재 창고보관료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까지 급등해 중소 하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LCL 수입화물의 경우 수출국의 하주, 포워더, 보세창고, 국내 포워더·국내 보세창고·국내 하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화물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이 출혈경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합리한 거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은 최종적으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다한 인상으로 귀결돼 수입하주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높은 보관료를 지불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보세창고 보관료가 지속될 경우 국내 하주기업의 불필요한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고착화돼 궁극적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보세창고 보관료 급등 및 관련 업체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하주협의회·한국관세물류협회·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가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을 상실한 창고보관료를 자율화 이전의 관세청 승인요금으로 전환해 제도화함 ▲하주, 보세창고, 포워더 등 관련 당사자는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상한선)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에 신고, 승인을 요청함 ▲관세청은 신고 접수된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을 심의하고 해당 보관요율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 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하주, 창고업자, 포워더 등에 공표하며 관련 협회 등은 업계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계도·홍보함 등의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관세청 등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무역협회 하주사무국은“이해당사자 모두가 현재 창고보관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율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측은 "정책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문제있다고 인식하는 창고보관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동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관련단체간 적정 창고보관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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