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9 17:00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감사원장 표창
중소기업「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 개발 등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시행중인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8월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운영중인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의 제도화 및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 이를 추진한 관세청 종합심사과(과장 김용태)를 감사원장 표창대상 부서로 선정·표창했다.
관세청은 ‘05년부터 수출하고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의하여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으며, 그 결과 ’05년 10월 말까지 2,030개의 중소수출기업에서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았던 관세환급금 157억원을 되돌려 주었다.
이와 함께, ‘07년 5월부터는 “중소기업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을 자체 개발, 중소기업에게 수출 즉시 미환급 관세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알려주도록 하여 ‘07년, 162억원(162개업체), ’08년 상반기 263억원(2,259개업체) 등, 총 425억원(3,779개업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찾아 주었다
이로써, 관세청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인 수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관세환급신청 권리를 되찾아줌으로써 고유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사원은 또한, 관세청이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 이외에도 관세환급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환급 사후자동정산제도 도입 등 관세환급관련 제도를 개선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