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5 17:47
외항선사 세부담, 연간 5억원가량 절감될 듯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21일 외지수리선박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감
으로써 수리선박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된다.
그동안 수입물품중 기본관세율이 무세(선박, 항공기 등)인 경우에는 부가세
의 면세범위에 포함돼 부가세가 면세되나 수리선박은 부가세의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수리비의 10%가 부가세로 징수되어 왔다.
또 영세율업체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한 후 6개월뒤 환급을 받았으나 일시적
인 자금부담과 환급절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재경부의 외지수리선박 부가세의 면세조치에 수리선
박이 포함됨으로 인해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연간 5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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