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5 17:47
해운조합…리스자금 상환 연장조치 건의
최근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유류가격 및 환율의 폭등에 따른 운항원가의
대폭상승 등으로 업체의 자금부담이 심화되어 연안해운업계가 휘청이고 있
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연안해운업자들이 국가 기간산업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연안해송의 현대화를 위하여 리스자금 등으로 선박
을 건조 또는 도입하여 지금까지 경영상의 악조건을 감내하면서 연안화물의
원활한 수송과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나 최근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연안해운업계는 유류가격 및 환율의 폭등, 운항원가
의 대폭상승 등으로 업체의 자금부담이 심화되어 사업운용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최규영)은 선박건조자금(리스)상환과 관련
하여 재정경제부와 신용관리기금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상환기간을 현행조건
에서 5년간 연장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대부분의 연안해운업자들은 선박 건조 또는 도입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없이 리스자금 등을 차입하여 선박을 확보하여 왔으나 최근 환율폭등과
고금리 정책 등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여 많은
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해 선박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에서는 연안해운사업자들이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나
가기 위해 업계자체의 자구책마련에 노력중인바 현실정에서의 자금상환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실태와 현실을 감안, 부득이 선박건
조 또는 도입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조건에서 5년간 연장조치하여 선박 정
상운항 확보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건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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