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16:52
관세청, 인터넷 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진행정보 조회 서비스
휴대품 통관진행 상황,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조회
관세청은 면세한도를 초과해 관세가 부과되거나 국내반입이 제한돼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여행자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진행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되거나 세금이 부과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으나, 이 같은 서비스 제공으로 여행자가 자신이 반입한 휴대품의 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해 단계별 진행상황(통관, 체화, 공매, 국고귀속)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치 휴대품의 처리상황을 알고자 하는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의 문>휴대품통관진행정보’ 코너에서 휴대품신고서 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면 여행자 자신이 반입한 휴대품의 품명과 세액, 통관일자, 단계별 진행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유치된 휴대품을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고자 할 경우 전화로 신청하거나 세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여행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반송신청을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세청 홈페이지 ‘민원의 문’ (여행자반송물품예약)에 구축,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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