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6 11:34
특혜관세 적용물품 수입통관전 반출허용
관세청, 수출업체 무역비용 절감 길 열려
관세청은 수입물품이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등 협정의 양허대상 품목임에도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하지 못해 협정세율보다 높은 실행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혜관세제도란 특정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키 위해 관세법 및 협정 등에서 정한 품목을 회원국으로부터 수입시 수출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에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FTA는 수입통관후 1년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후협정세율 적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APTA 등 협정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긴급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비용을 부담해 왔다.
따라서 관세청은 원자재 가격폭등 등으로 어려운 무역환경에 처한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APTA협정 등 특혜관세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FTA와 비슷한 환경에서 무역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전 반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협정세율로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신청 및 승인, 실행세율 담보제공, 보
세창고에서 물품반출, 공장투입,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심사, 협정세율 세액납부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리전반출제 도입시에 APTA협정의 경우 현재 이용률이 16.6%(2007년)에서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수출업체에서는 무역비용 절감효과가 1,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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