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9 17:51
[ 건설교통부,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자 지정 ]
건교부는 3월17일 대우 등 12개 회사로 구성된 (가칭)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민자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참여회사는 (주)대우, 한솔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대아건설(주), (주
)동성종합건설, (주)우방, 한일건설(주), 화성산업(주), 자유건설(주), (주
)대저토건, (주)협성종합건업, 경남기업(주)이다.
민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시행 및 운영
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민자사업자는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
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조1천8백95억원의 민자사업비가 투입되어, 5년간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민자사업자는 준공 후 30년동안 운영권을 갖
는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는 대구와 부산을 직결하는 노선으로 경부고속도로 동
대구 IC, 경산, 밀양, 양산-구포간 고속도로 대동분기점을 경유하는 총연장
82㎞에 4차선이며,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통행하
는 거리(107㎞)보다 25㎞가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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