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2 10:00
中, 수출입식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대외공개
수출입 식품업체 등록·검사관리, 위반시 법률책임 상세히 명시
●●● 중국의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은 지난 5월4일 수출입식품 검험검역감독 관리방법(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해 5월19일까지 서면형식으로 초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국산 식품문제가 국내외에서 몇차례 불거지고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서도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작년부터 중국내 수출입식품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수출입식품에 대한 검사와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
방법은 식품검사기관과 수출입식품 생산경영기업 모두 적용되며 중국내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관리는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이 주관한다.
수입식품은 중국 국가식품 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와 중국과 수출국간 체결한 협의서, 협정서의 검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는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국외생산, 가공, 보존기업의 위생등기에 대한 평가와 등기업무를 책임진다.
국가질검총국은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동식물성 전염병과 유독유해물질 함유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출국의 식품질량 안전과 위생관리체계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식물 전염병 위험이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지정항구를 통해 통관해야 하며 지정항구목록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법에 따르면 해외 식품생산, 가공, 저장기업은 국가인증인가감독 관리위원회를 통해 위생 등록해야 하며 위생등기한 국외생산기업의 생산제품만이 중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식품은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반드시 검사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돼야 하고 검사기관의 허가없이 반출 및 판매, 사용이 불가하다.
검사 결과 합격된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합격증명을 발급하며 필요할 경우 검사마크를 부착한다.
불합격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불합격증명을 발급하며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 관련 불합격일 경우 당사자에게 소각령을 내리거나 반품처리 통지서를 발급한 후 해관에 서면통지함으로써 해관에서 반품처리통지서에 따라 반송수속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기관은 식품 수입하는 수하인에 대해서도 등록관리를 실시, 수하인의 식품수입 행방 등을 기록하도록 하며 기록보관기간은 최소 2년이다.
검사기관은 기업의 신용과 질량관리수준 및 수입식품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식품 및 생산기업을 분류관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 제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리스크 평가 및 검사 실제상황에 따라 중점감독 통제대상 수입식품 종류와 품목을 확정해 검사기관이 감독관리하도록 한다.
한편 수출식품은 수입대상국의 표준이나 계약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보조원료, 첨가제, 농업투입품 등도 관련규정과 국가강제성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는 규정에 적합한 재배양식기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검사기관은 수출용 동식물성 식품의 원료재배, 양식기지를 등록관리하고 등록관리 대상목록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 제정 발표할 예정이다.
등록기지 소재지 검사기관은 등록기지에 대해 일상감독관리를 진행하고 기지에 대해 수출용 식품생산기업의 제공원료에 대한 공급증명서를 발급한다.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위생등기 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식품 생산, 가공, 보관기업의 위생등기를 심사 및 등록하며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만 해외로 수출가능하다.
또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소재지 검사기관에 수출식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보조원료, 첨가제, 농업투입품 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수출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통관증명을 발급하며 수입국측이 검사합격증서를 요구할 경우 검험검역증서도 동시에 발급한다.
불합격 수출식품에 대해 검사기관은 불합격증명을 발급하며 일부 기술처리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처리해 재검사 합격후 수출을 허가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에 대해 산지검사와 항구검사를 결합한 관리방식을 추진하며 산지검사결과에 합격한 식품에 대해 항구검사기관은 전체의 20%에 대해 추출 검사한다.
항구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식품에 대한 수출을 불허하고 해당 식품이 생산기업 검사인 대리검사업체 등이 신청한 모든 수출식품의 검사비율을 전체의 50%로 제고한다.
해당화물에서 재차 부적합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불합격판정이 내려질 경우 검사비율을 100%로 올리고 연속 90일 또는 50회 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검사비율로 복귀된다.
검사기관은 수출식품의 리스크와 생산기업의 질량안전 및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분류관리제도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 제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을 검사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해당 소득을 몰수하고 제품액의 5~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불순물 또는 위조품이 섞이거나 위조품으로 정품을 대체해 수출입한 경우, 하자품을 합격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 대해선 제품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 및 사용할 경우 판매,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품액이 5천위앤 미만일 경우 5만위앤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액이 5천~1만위앤일 경우 10만위앤 벌금을 부과한다.
제품액이 1만위앤 이상일 경우에는 제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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