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1 13:53
관세청장 "군산항 부두전체 보세구역화해야"
수출입업체 물류비용 절감 위해
허용석 관세청장이 군산항 제 1·2·3부두를 이용중인 하주의 납세부담 및 물류지체현상을 타개키 위해 부두 전체를 보세구역화하는 방안을 연구·시행토록 지시했다.
허 관세청장은 20일 군산세관을 순시한 자리에서 "외국 또는 국내 물건의 신속한 통관과 유통을 위해 군산항의 각 부두별 보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세관은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세구역이 확대되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물품을 보관할 때마다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연간 수수료 6천500만원, 담보설정비 30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과 세관 신고절차 등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군산세관은 이에 따라 현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1,2,3,5부두에 이어 4부두와 기존 구역에 곡물 및 원목 등을 수용하는 33만㎡의 보세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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