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5 14:04
‘中-뉴질랜드 FTA’ 올 10월 1일부터 발효
뉴질랜드산 24.3%, 중국산 63.6% 상호 영세율 적용
지난 4월 7일 중국 천더밍(陳德銘) 상무부 부장과 뉴질랜드 혼필고프 무역부 부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중국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조인식에는 원자바오 총리와 뉴질랜드 헬렌 클라크 총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FTA는 중국이 선진국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양국은 2004년 12월 6~7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회의한 이후 3년간 양국을 오가며 지난해 12월 협상을 마지막으로 15차례의 협상을 가졌다.
중국은 1972년 뉴질랜드와 국교를 수립했으며, 뉴질랜드는 서방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2007년 말 중-뉴질랜드 간 무역액은 37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대 뉴질랜드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33.4%에 달했다.
중국의 뉴질랜드산 수입은 2005년과 2006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17.0% 증가한 15억 달러에 달했다.
뉴질랜드 입장에서 중국은 수출액면에서 2007년 호주, 미국, 일본 다음으로 큰 4위의 수출대상국이자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입대상국이다.
중국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포괄하고 있다.
중국은 협정발효시점부터 뉴질랜드산 전체 수입품 24.3%에 대해 수입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 전까지 뉴질랜드산 전체 수입품의 97.2%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육류와 과일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제품의 경우 12년이 되는 해에, 육류와 과일은 향후 9년이 되는 해에 수입관세를 취소하고 해산물과 사과의 수입관세도 향후 5년 내 취소할 방침이다.
뉴질랜드는 협정발효시점부터 중국산 전체 수입품의 63.6%에 대해 수입영세율을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 전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전면 철폐할 계획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중국산 직물,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해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협정발효 9년째 되는 해에 영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뉴질랜드 양국은 매년 1000명의 기술보유 청년 여행자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제도를 이용하는데 합의했으며, 매년 1800명의 중국인 숙련공이 뉴질랜드 내 인력 취약업종이나 중국적 특색을 갖춘 업종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동의했다.<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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