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8 10:42

파키스탄서 선적서류 총중량 정확히 기재해야

상업송장 수출자에 전화·팩스번호 필히 기재
파키스탄은 선적서류를 구비해 관세청에 제출하면 통상 5~7일내 통관 절차를 마칠 수 있으나, 선적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통관에 10~14일 이상 소요되고 있어, 선적서류 작성에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선하증권원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 증명서 등이다.

최근 들어 선적서류를 까다롭게 검사하는 이유는, 파키스탄을 통해 알카에다 등 불법 테러 세력에 공급되는 물품을 차단하고 밀수 등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선적서류가 잘못된 경우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관보다 두배 정도 지연되고 있다.

특히 바이어들이 통관 지연 사유를 들며 가격인하나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어들도 통관 지연에 따라 창고료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적서류작성에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선적서류를 작성할때 유의사항으로는 첫번째 선하증권·포장명세서의 중량과 실컨테이너 중량이 일치해야한다.

파키스탄 관세청은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의 실제 총 중량과 선하증권 및 포장명세서상에 기재된 총 중량 사이에 5% 이내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별 이의 없이 통관시키지만,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벌금 부과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두번째로 상업송장의 수출자란에 전화·팩스 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파키스탄 관세청은 상업송장의 수출자란란에 주소 외에 반드시 수출자의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관세청에서 필요한 경우 수출자를 직접 접촉·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기재시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상업송장 제품설명란에 상품분류 코드(HS Code)를 명기해야 한다.

파키스탄 관세청은 "상업송장에 상품분류코드를 명기하면 통관을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한국 업체들은 많은 업체가 상업송장상에 상품분류코드를 병기하지 않아 통관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반드시 상품분류코드를 병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적서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시 문제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상업송장·포장명세서를 최대한 빨리 교정해 재송부해야 한다.

파키스탄 관세청은 선적서류에 아주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통관시키고 있어, 시일이 상당히 소요된다.

따라서 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 수정 가능한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바이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환거래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 잘못돼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 대부분 한국업체들이 가격인하 트집으로 여겨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바이어 의사와는 관계없이 환거래 은행에서 지침에 따라 네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와 긴밀히 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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