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5 17:59
[ 외항업계, 항만사용료 인상시행 연기 건의 ]
요율조정 시행시기 IMF체제 극복이후 바람직
선주협회는 최근 항만시설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인상시기를 IMF체제 극복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항만시설사용료 체계개편안'에 의하면 항만
시설사용료가 특정항만의 경우 현행요율보다 최고 20.6%가 인상될 계획으로
있어 IMF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계 및 해운업계의 물류
비용 증가요인으로 작용, 이들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항만시설사용료의 상승은 우리나라항만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함은 물론 IMF여파에 따른 물동량 감소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요율인상에 따른 세입증대 효과보다는 더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내항만의 경쟁력과 업계의 어려운 실정 등을
감안,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항만시설사용료가 정부의 계획대로 7~8% 인상될 경우 국적
외항선사들의 추가경비부담이 연간 40억원에 달해 해운시황 침체와 자금난,
환율차손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해운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
과는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소한 올 한해는 항만시설사용료를 동결시
켜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은 수출입원가에 전가되어 수출증대 및
외화획득이라는 국가적 지상과제의 성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인상시기를 IMF 한파 극복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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