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5 11:47
中,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반입물품 수출관세 면제
생산기업 대상 2월 15일부터 실시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내 반입된 일부품목의 수출관세를 징수하는 않는 것에 관한 통지’(關于對部分進入海關特殊監管區域的産品不徵收出口關稅的通知)를 발표하고 2월 15일부터 총 95개 철강제품(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관세를 면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을 건설하거나 구역내 기업의 공장건물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기초건설물자를 해당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내 반입할 경우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초건설물자가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것은 불가하며 특수구역내 미사용분은 해관 감독관리하에 구역외지역으로 반출돼야 한다.
해외로부터 특수구역내 반입된 기초건설물자가 중국내 특수구역외 지역으로 운반될 경우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및 세금납부수속을 거쳐야 한다.
특수감독관리구역내 생산기업이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중국내 구매해 구역내 반입할 경우에도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역내 생산기업이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중국내 구매했으나 실질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보세물류, 창고저장, 무역업체 등 구역내 비생산기업에 전입시키거나 판매, 직접 반출 또는 보세방식으로 반출할 수 없다.
수출관세 면제혜택을 받은 원부자재가 실질적 가공을 거치지 않고 중국내 특수감독관리외지역으로 판매될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번 수출관세 면세정책은 보세가공능력이 있는 수출가공구, 보세항, 종합보세구, 주하이ㆍ마카오공업구(주하이원구), 중국-카자흐스탄국제변경협력센터 중국구역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만 적용되며 중국내 비생산기업이 아래 리스트의 원자재를 구매할 경우 에는 수출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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