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31 15:54

중국, 2008년 관세 실시 방안 시행

국무원 관세세칙위 올 관세 실시방안 통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제 10차 전체회의 심의와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관세 실시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관세 실시방안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 승낙의 관세 감량의무에 근거해 수입관세를 조정했다.
수입세칙 중 폴리에틸렌 등 45개 항목의 최혜국 세율을 감량하고 기타 항목의 최혜국 세율은 유지했다. 9개 비전세 정보 기술상품에 대해 해관 대조검사 관리를 실행하고 세목 세율은 변함이 없다.

소맥 등 8개 종류의 45개 세목 상품에 대해 관세 쿼터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요소 복합비료, 제 2 인산칼륨 3종류의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1%의 세유로 집행하고 있다. 쿼터관리외 수입하는 일정량의 목화에 대해서는 5~40% 滑儁稅(같은 종류 상품의 수입가격이 상이함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실시해 높은 가격일 경우 세율을 낮추고 낮은 가격 제품은 세율을 높임으로써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를 실시하고 있다. 滑儁稅보다 5% 낮은 목화를 수입할 때에는 0.57위안/kg단위로 징수하고 있다. 기타 상품의 세율은 변함이 없다.

감광재료 등 55개 종류의 상품에 대해 종량세와 복합세를 적용하고 있다. 유제품 가공 기계 등 몇몇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을 실행하고 있다. 중국관련 국가 혹은 특정지역과의 계약 무역, 혹은 관세우대협정에 근거해 관련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행하고 있다.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몇 상품에 대해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협정세율을 실행하고 그중 몇몇 세목의 세율은 새롭게 하향 조정한다.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와 캄보디아인 몇 상품에 대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역 협정 세율을 실행하고 있다.

원산지가 칠레인 몇 상품에 대해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적용한다. 그 중 몇 세목의 세율은 새롭게 하향 조정한다.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몇 상품에 대해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구역의 조기 수확과 전면세금 감량 협정 세율을 실행하고 그중 몇 세목에 대해 새롭게 하향 조정한다.

중국 홍콩이 원산지이고 원산지 표준심사비준이 완성된 상품에 대해 영관세를 실행하며 그중 새롭게 원산지 표준심사 비준된 상품은 17개 항목이다.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며 원산지 표준심사 비준된 상품에 대해 영관세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과 관련 국가, 혹은 특정지역과의 계약무역, 혹은 관세우대 협정 및 국무원 유관 결정에 근거해 특혜세율을 실행한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역의 틀 아래 원산지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인 몇 상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의 틀 아래 라오스, 방글라데시인 몇 상품에 대해 트계세율을 실행한다. 원산지가 공화국 등 30개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의 몇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실행한다.

원산지가 예멘 공화국 등 5개 저개발국가의 몇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실행한다. 보통세율은 변함이 없다.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변함이 없다. 강편 등 몇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행하며 그중 일반 무역과 변경 소액무역 수출요소, 인산암모늄에 대해 계절성 잠정세율을 적용 징수한다. 몇몇 세칙 세목에 대해 조정후 2008년 판 세칙 세목은 모두 7758 항목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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