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1 14:08
12개 자유무역지역 세관신고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물류기능 활성화
부산·광양·인천항 등 12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절차가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7일부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시행했다.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부산항·광양항·인천항·인천공항·마산·익산·군산·대불·동해·율촌 등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보수 등의 국제복합물류 입주기업이 화물을 반입할 때 하는 '사용소비신고'를 최종 반출 때까지 자율적으로 재고관리토록 했다. 또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서류가 필요 없는 전자신고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는 종전의 선하증권(B/L) 분할 및 합병 등의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분할·재포장 작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때 수출신고하면 된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수입국에서 당사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도록 원상태로 환적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를 마련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밖에 자유무역지역 내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토록 하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될 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고시안 시행으로 물품배송에 시간을 다투는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국제복합물류업체의 물류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물류기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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