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7 10:29
'재해 피해 우려되면 보세화물 반출'
관세청, 보세화물관리 고시 개정안 시행
관세청은 자연재해로 보세구역 반입품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화물들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안은 자연재해시 보세구역물품의 이동조치 규정을 신설해 폭설·태풍 등 재해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이 안전한 장소로 반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에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재수입물품을 보세구역 이외 지역에 장치하는 경우 관세 면제가 확실시되는 물품은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내용도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경우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를 하게 되면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내야 했다.
이밖에 중국·싱가포르 등 주요항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항만(부산·인천항 등)에 대해선 일부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을 30일 이내 수입신고하고 수입 신고 후 15일이내에 반출도록 하던 것을 신규특허 및 폐업사항을 반영해 일부 수정해 원활한 물류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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