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24 17:53
예선사용의무선박 5백톤에서 1천톤으로
부산항을 이용하는 입출항선박의 예선사용기준이 오는 4월1일부터 대폭 완
화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주협회의 부산항 예선사용기준 완화건의를 받아들
여 부산항예선운영세칙을 개정, 4월1일부로 시행키로 했다.
부산항예선운영세칙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선사용의무선박을 현행 5백톤
이상에서 1천톤이상으로 완화하고 5천톤이하 선박의 경우 해상기상, 선박의
구조, 화물의 종류 및 부두상황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선사
또는 선장의 재량으로 예선사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선박의 접·이안시 보조장치인 바우트러스트를 장착한 선박중 정기여객
선의 경우 예선사용의무를 면제하고 도선사 또는 선장의 재량에 따라 예선
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바우트러스터 장착 선박중 화물선은 저마력 1척의 예선을 사용토
록 되어 있는 5천톤미만의 경우는 사용규정을 없애고 1만~2만톤은 저마력 1
척과 중마력 1척에서 중마력 1척으로, 2만~4만톤은 저마력 1척과 고마력 1
척에서고마력 1척으로 각각 줄이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시행한다.
선주협회는 지난 2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현행 세
칙상 예선사용의무선박을 5백톤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항 관례상 5
천톤미만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세칙개정시 예선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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