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3 13:59

중국법원판결은 대한민국에서 집행가능한가?

정해덕 변호사
■ 집행가능하다는 우리나라 하급심판결 소개

1. 머리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집행요건으로서 ①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②송달요건(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사실), ③공서양속요건(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④상호의 보증(mutual reciprocity)의 4가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법원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집행가능한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서울지방법원 1999. 11. 5. 선고 99가합26523 판결에서 한국과 중국간에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하고 중국법원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집행가능함을 천명한 바 있다.

이하 위 판결의 사건 개요와 판결이유를 살펴본다.

2. 서울지방법원 99가합26523 신용장대금사건

가. 사건 개요
위 사건은 대한민국법인 A회사가 중국법인 B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신용장대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A회사는 이미 중국에서 B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바 있어 동판결의 기판력의 유무가 쟁점이 되었다.

나. 판결이유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위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에 (1997)유경자초 219호로 위 신용장의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8.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현행민사소송법 제217조에 해당함)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수 있으면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중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위 신용장이 피고의 웨이팡시지점에서 발행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중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 2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즉 공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을 승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서는 민법 제103조의 국내법상의 공서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승인대상판결의 내용에 관한 실체적 공서와 그 성립절차에 관한 절차적 공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① 절차적 공서요건은 피고의 방어권의 보장, 기망에 의하여 획득된 판결이 아닐 것, 법관의 중립과 독립, 공개원칙, 우리나라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원고는 중국에서는 사법권과 법관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적정과 공평의 이념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 지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절차적인 면에서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10호증(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국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국 민사소송법 제2조는 “민사소송법은 소송당사자의 소송권리에 관한 행사를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조사하여 판명한 사실을 보증하며, 시비를 분명히 하고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며......소송당사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라고, 제6조는 “민사사건의 재판권을 인민법원이 행사한다. 인민법원의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민사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제8조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평등한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당사자의 소송에 관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편리하게 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일률평등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법원도 법률상 독립되어 재판을 하고, 공평, 적정한 재판을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이 절차적 공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중국의 법관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이 절차적 공서에 반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실체적 공서요건은 외국법원의 판결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하지 아니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그 판결의 주문과 이유까지 고려하여 그 판결이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하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거나 그에 따른 주문이 우리나라의 공서에 반하는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중국법원은 위 확정판결에서 “위 신용장의 지급일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피고가 위 변경된 지급일 이전에 중국법원의 신용장대금지급정지명령에 따라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은 합법적이고, 이 사건 화물은 중국당국의 검역결과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이는 위 수출자의 사기에 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용장대금 중 위 미화 금 47,629.67달러 외에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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