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18 17:58
5천톤 미만의 선박 예선사용의무 철폐
선주협회는 최근 부산항 예선운영세칙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예선사용의무 대상선박을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건의를 통해 현행 세칙상 예선사용의무선박은 5백톤이상으로 돼 있
으나 부산항 관례상 5천톤미만 선박의 경우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
정을 감안, 세칙개정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와함께 필요시에는 당해선박의 선장과 도선사의 판단하에 예
선의 필요마력 또는 척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바우스러스트 장치선박의 예선사용기준과 관련해선 선수부문의 촤우이동
운동성능이 타선박에 비해 월등하므로 예산사용기준을 5천톤이상 2만톤미
만은 중마력 1척으로, 2만~4만톤은 고마력 1척으로, 7만톤이상은 고마력예
선 2척등으로 각각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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