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7 11:19
[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을 돌며 「중부·영남·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의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완료되어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면 누구나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가
능하고, 사업계획서 접수는 고시후 1백일이 되는 날이다. 또 최상위 출자자
의 지분율을 25%이상으로 하도록 해 최상위 출자자의 책임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는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실한 이
행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기자본은 건설단계별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기간은 제1단계로 2002년까지, 제2단계는 2006년까지로 하고,
공사 진척·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은 정부의지원사항을 사업자선정 단게에서 협상을
통해 정해 왔지만 동 민자유치사업에서는정부지원 사항을 사전에 제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터미닐까지 진입도로 확
장 및 개설, 최단 철도역에서 철도 인입, 상수도 인입은 정부예산으로 시행
하고, 민간부문에서 투자할 용지보상비의 전액 및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총
민간 투자비의 30%를 정부재정에서 융자하도록 했으며, 융자조건은 5년거치
후 15년분할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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