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진성호 선장.소속회사 형사처벌 방침
지난 5월12일 중국 다롄(大連)항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골든로즈호 침몰사고는 중국 진성(金盛)호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종의 심판관은 19일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사고 당시 충돌위험을 느낀 골든로즈호가 먼저 우현 전타(방향키를 돌림)한 이후 진성호가 좌현 전타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선박들이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우현전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정부는 진성호 선원에 대한 면담 등 양국 조사단의 공동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중국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이달 10일 해양수산부 소속 조사단 5명을 중국 다롄에 파견해 15일까지 진성호 선원면담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원본파일과 골든로즈호 수중촬영 자료 등을 추가로 입수해 분석했다.
이날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성호의 구조 소홀과 사고발생 보고 지연에 관한 사항으로 진성호 선원들은 "진성호 선장은 충돌 후 자선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무선전화로 골든로즈호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레이더에도 골든로즈호의 AIS 신호가 보이지 않아 골든로즈호도 피해가 경미해 이미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성호 선장은 회사에 사고사실을 보고했으나 "날이 밝은 뒤 피해를 다시 확인한 후 해사당국에 사고사실을 보고 하라"는 회사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3시40분 사고해역을 떠나 정상적으로 목적지로 항해, 7시10분 다롄 외항에 도착, 투묘한 후 8시39분 다롄 관제센터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자 다롄 VTS(해상교통관제) 센터에서는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해사당국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1시40분 진성호의 회사에서 관할 해사당국인 옌타이 해사국에 최초로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했고, 진성호는 다롄 외항 묘박지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2시52분 부두에 접안했다.
조사결과 진성호는 사고발생후 회사 및 대련 VTS 센터에 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했으나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해사당국에는 보고하지 않아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를 위반했다.
또 본선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독자적으로 이탈함으로써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했다.
김 심판관은 진성호의 사고발생 후 행위에 대해 진성호 선원의 국적국인 중국 당국이 자국 관련법규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날이 밝은 뒤 피해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진성호 소속회사(산둥루펑.山東魯豊항운유한공사)와 진성호 선장 양측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해사당국이 골든로즈호에 대한 즉각적인 구조활동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진성호와 동 선박의 회사가 사고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해사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골든로즈호의 EPIRB(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와 GMDSS(전세계해상조난및안전설비) 구난신호가 발송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고 특별심판부를 설치·운영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골든로즈호의 급속한 침몰원인, EPIRB가 작동하지 않은 사유, 이번 사고에 대한 골든로즈호 회사(부광해운)의 긴급 대응체제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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