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11:25
무역협회가 수출입업체에 운송 클레임 및 법률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를 무료제공하는 하주 운송클레임 콜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회장 이희범)는 운송·물류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취약하고 전문적인 법률정보의 취득이 어려운 중소수출입 회원사 보호를 위해 무료상담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제공한다.
무역협회는 하주사무국(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내에 하주 운송클레임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수출입하주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해 오면 해당분야별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분야는 ▲ 해상·항공운송 클레임 및 육상운송 분쟁 ▲ 운송·물류관련 법률상담, 소송자문, 계약자문 ▲ 상사중재·조정·알선 ▲ 법률, 무역거래조건, B/L상의 책임소재 규명 ▲ 운송·물류·통관 애로사항 ▲ 적하보험 관련사항 등이다.
무역협회는 상사중재·알선분야는 대한상사중재원과, 법률상담분야는 운송·물류전문 법률사무소인 오로라법률사무소와 각각 제휴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적하보험은 각 손해보험사의 상담팀을 연결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하주 운송클레임 콜센터서비스는 무역협회 회원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콜센터가 향후 국내 수출입운송·물류분야에서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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