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7 10:10
[ 수출업체 환리스크 능력제 위한 교육실시 ]
해양부, 2월·3월 부산과 서울서
해양수산부는 수출업체의 환리스크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97년
말부터 완전 자유변동 환율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시 원화가격의 의미는
크게 축소됐다. 이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실제로 하루에 미 달러당 환율이 10
0~400원정도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 원화마진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사전에 설정한 마진이 네고시 환율변동에 의해 언제든지 역마진으로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테크가 마케팅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되
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상사를 비롯한 대형업체들은 와환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 회피를 위한 전략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환율 분석의 전문가 부족으로 환율 예측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산물 수출업
체의 환율 분석기능을 재고하고 환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환리스크 관리
실무 강좌를 개설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2월과 3월에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가실시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환리스크 방지교육 강사는 외환전문 딜러를 초빙하고 모든 비용은 해양수산
부에서 부담키로 했으나 교재 5천원은 수강자가 부담키로 했으며 1차로 2
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산시 기장군 기장읍 사랑리에 소재
하고 있는 해양수산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키로 확정하고 전국의 시·도 및
수산업협동조합, 원양협회, 수산물 수출조합 등과 수산관련 단체를 통해
수강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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