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25 10:31
해운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한 해운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은 국적선사와 국
내 하주의 권익을 균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하주협의회가 해운항만청에 제출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해운
법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운시장이 완전개방된 이후 외국의 선사
를 비롯한 대형 운송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해운법과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해운법을 구주 미주 호
주 등 OECD에 가맹한 선진국의 법규와 조화를 이뤄, 하주의 권익보호 및 국
적선의 육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협은 이번 의견을 통해 현행 우리나라의 해운관련법규는 해상운송과 관련
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의가 미흡, 선하주간 운임협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주와 하주협의회, 운임동맹 등에 대한 위상과 개
념을 해운법에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정기항로 국적선사는 해항청에 항로별 품목별로 운임을 신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입 물품의 40%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
체는 운임신고 대상에서 빠져있어 하주들이 운임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중소수출입업체들의 피해까지도 우려돼 해상화물운송주선
업체도 운임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아울러 정기선사의 운임인상은 해항청에 신고한 후 10일후에 발효되지만 하
주들이 운임인상에 대비하는 기간이 짧아 어렵다며 운임인상을 신고일로부
터 60일이후에 발효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편 하협은 해운법에서는 운임인상시에 선하주간 협의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맹선사가 일방적으로 해상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른 하주들의 운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해운법 관련법규의 개
정에서는 하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사 및 하주가 운임인상에 관한 사
전협의를 전개하는 의무조항을 삽입, 하주들의 짐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협은 실질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상화물운송주선업
과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이원화 돼있는 현행 복합운송제도로 인해 하주들이
업무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 및 관리창구를 단일화하는 것
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협은 현행 해운산업육성법에 포함돼 있는 선하주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며 동조항을 해운법으로 옮
겨 하주보호 및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한 선하주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흔히 실과 바늘로 비유되는 선하주간 관계가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커
다란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되기를 많은 이들은 바라고 있기 때
문에 이번 해운법 관련법규의 개정방향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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