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6 10:27
[ 「컨」지역개발세, 도입취지 벗어나 부작용 우려 ]
외항업계, 부산시에 「컨」세 징수현황 공개 요청
선주협회는 최근 부산시에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징수 및 사용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협조공문을 통해 부산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항만
배후도록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염출 방안으로 컨테이너지역개
발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타항만(인천항, 울산항, 광양항, 마산
항)에서도 지방세법에 의해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징수를 시도하는 등 당초
의 컨테이너지역개발세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자체의 재원확보차원에서 추진
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협조공문에서 현재 선주와 하주들이 컨테이너지역개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울산 및 마산시 등 타지자체에 당초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도입취지를 상기시키면서 컨테이너지역개발세 징수의 타항만 확
대 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산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선부협회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확대징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징수 및 사용현황, 항망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부산시가 별도
투자한 금액을 명백히 밝혀 그 투명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그
동안 부산시에서 징수한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징수 및 사용현황 등을 상세
히 밝혀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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