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15 11:58
[해양오염방지법 국적·외국적선사 차별 “외교분쟁”소지 커]
해양오염방제수수료 납부일정 재검토 요망도
분담금, 수수료등과 관련 국적선사와 왹국적선사간에 차별이 커 선박대리점
협회측은 해양수산부장관 앞으로 해양오염방지법 및 규정의 개선등을 강력
히 요청했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상 문제점으로 우선 국적선(조합
원 분담금) 및 외국적선(조합원이외의 자 수수료)과의 차별부과를 꼬집었다
.
실례로 유조선의 경우 5만톤이상 10만톤 미만(선령 15년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 1회 입항시 부과금액이 국적선(조합원 분담금)은 94만5천원인데 반해
외국적선(수수료)은 1백49만6천원으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유조선외
의 선박의 경우도 5만톤이상(선령 15년미만)을 기준으로 할 때 1회 입항시
부과금액이 국적선은 37만8천원인데 반해 외국적선은 78만8천원으로 2배이
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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