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9 15:10
12월에는 화재·폭발, 좌초, 전복 등 동절기형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최장현)이 29일 발표한 해양안전 정기예보에 따르면 12월에는 동절기형 사고인 화재·폭발, 좌초 등 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인명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12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충돌 84건(29.2%) ▲기관손상 53건(18.4%) ▲화재·폭발 36건(12.5%) ▲좌초 28건(9.7%) ▲침몰 26건(9.0%) ▲전복 13건(4.5%) ▲기타 48건(16.7%)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은 절기상 겨울철이 시작되는 달로서 화재·폭발사고가 빈발하고 어선에서의 인명피해가 연중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는 선내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겨울철 해상기상 특성인 국지적 강풍에 의한 소형어선의 전복사고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재·폭발사고는 지난 5년간 12월에 월별 최고치인 36건이 발생하고 있어 선내 난방기 사용 전 철저한 점검과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
심판원 관계자는 “12월 소형어선의 전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고 당 3.5명에 달해 전체 해양사고 가운데 인명 피해율이 가장 높다”며 “전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돌발적 강풍 등 겨울철 해상기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조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