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8 13:22
[ 美, ?AHR4003?B法案에 국적선사 강력 ‘반발’]
현재 미국 하원에서 심의중인 ?AHR4003?B法案에 대한 국내 선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관련협회측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美 하원에서 심의중인 ?AHR4003?B法
案은 국적선사들에게 3배에 가까운 톤세인상의 효과를 가져와 국적선사들의
운항비를 상승하게 되고 결국 이같은 비용은 국내 수출하주들에게 전가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0년대 이후 누적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이제까지 國庫에서
미국적선사들에게 지급하던 운항보조금을 폐지하고 외국적선사들에게 톤세
와 벙커세를 인상 또는 신설하므로써 정부의 재정적자와 미국적 선박들의
운항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동법안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미국의 대형선사인 APL과 Sea-Land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운항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APL이 7척, Sea-Land가 13척의 선박을 편의치적시
키고자 하는 방침을 발표해 미국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미국적 선박들은
국방상의 이유로 적정한 선대와 선원을 보유해야 하는데 평균 선박당 승선
인원이 21명이며 선사들은 평균승선인원의 2배의 선원을 국방상의 이유로
상시 보유해야 한다.
이같이 미국적선사들이 국방상의 이유로 과다한 승선인원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미국적선사들의 경영 악화를 부채질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이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외국적 선사들에게 이같
은 부담을 시키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법안으로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선사당 연간 1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한국선주협회는 美 하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외국적선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같은 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고 세계적인
자유무역체제의 경제논리와 국제화와 개방화를 표방하는 세계적인 논리에도
동 법안은 부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톤세의 인상과 연료세의 신설은 결국 외국적선사들의 미국 항구
취항을 꺼려하는 요소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稅收증대에 크나큰 타
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안이 가결되면 미국 수출입화물의 75% 이상을 수송하고 있는 외국
적선사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며 국적선사들의 손실규모도 상
당할 것으로 한국선주협회측은 주장하고 작년 한해동안 국적선사들이 미국
취항에 따라 지급한 관련세도 3백8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AHR4003?B法案은 美 하원에서 심의중이며 하원심의가 끝나면 상원을
거쳐 美 대통령의 의결을 통해 90일 이후에 발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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