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2 09:00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전 이후에도 민원창구와 보호시설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36년간 사용 중인 현 청사(중구 항동7가 1의17)를 떠나 오는 13일 옛 중부경찰서 터(중구 항동7가 1의31)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7층 연건평 2천779평 규모의 새 청사는 민원창구가 현재 10개에서 23개로 늘어나고 강제퇴거를 앞둔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인원도 최대 24명에서 209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사무소 전체 직원 수는 74명 그대로 변함이 없어 새로 확충한 민원창구와 보호시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민원창구를 10개에서 23개로 늘려 놓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당분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10개 창구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체류 허가 민원 대기시간이 3시간, 사증 발급과 국적 취득 관련 민원 대기시간이 1시간 가량이나 걸리던 불편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사 5∼7층에 마련한 외국인 보호시설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5층만 운영하게 된다.
보호시설 담당직원이 3명 뿐인 상황에서 6층과 7층까지 운영할 경우 감시 체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140억원을 들여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새 청사를 마련해 놓고도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청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신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3월에 18명이 충원될 예정"이라며 "충원 이후에도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진 않겠지만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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