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9 18:25
카훼리업계 지적…양밍측 "수입화물만 처리"
대만 양밍라인이 새롭게 개설한 인천항 기항 아시아 역내서비스에 대해 한중해운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양밍라인은 한국 인천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등을 연결하는 뉴PAS 서비스를 개설했다. 서비스 기항지는 인천-신강-칭다오-롄윈강-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수라바야-홍콩-가오슝-인천.
지난 23일 YM홍콩∥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출항하면서 시작됐으며, 인천항 기항일은 다음달 5일이다.
이와 관련 카훼리 업계가 이 서비스가 '한중해운회담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카훼리선사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아직 해운개방이 안된 만큼 해양부 허가없이 한-중간을 기항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노선을 둘러싼 선사간 논란은 지난해 8월 짐라인 자회사인 홍콩의 골드스타라인(GSL)이 필리핀-중국(CPX) 노선을 개편해 인천항을 기항하려고 했을 때도 불거졌었다. GSL의 기항지는 인천-신강-다롄-칭다오-홍콩-마닐라-샤먼.
이에 대해 카훼리선사 및 국적 근해선사들은 "양국정부의 승인없는 한-중항로개설은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양부도 "GSL이 짐라인의 자회사지만 한중해운협정의 영향을 받는 홍콩선사이기 때문에 양국 승인없는 한-중간 서비스 개설은 반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양밍라인의 인천-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양부는 "한국에서의 수출화물 선적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대만은 국교수립이 안돼 중국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선사는 '한중해운협정'의 지배를 받는다"며 "인천항이 개항장(開港場)이라 선박 기항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한-중간 서비스를 할 경우 로컬 화물영업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운항이 허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밍한국은 카훼리업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논란 자체가 되지 않는 사안이란 입장이다. 당초부터 수출화물 영업은 계획에 없었다는 설명.
이 회사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수입화물(동남아→인천)에 대해서만 (핸들링)할 뿐 수출화물(인천→중국) 선적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제까지 한-중간 항로에서 아무런 위반사항없이 운항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카훼리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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