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0 10:57
현행 유조선 허용 적격선박리스트 조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정유사에서 용선하는 외국적 유조선에 대한 안전강
화를 위해 현행 유조선 허용 적격선박 리스트를 조정했다.
선령 15년이상 유조선중 사고발생등 문제점이 있는 선박 6척을 적격선박에
서 삭제하고 선박관리상태가 양호한 선박 1척을 추가등재해 “용선 적격선
박”을 93척에서 88척으로 축소 조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정유상에서 용선하는 외국적 유조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작년 4월부터 노후 용선 유조선의 입항을 규제하는 유조선 용
선기준을 제정해 선령 15년이상 유조선에 대해선 용선허용 기준에 적합한
선박만을 용선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선령 20년이상 노후 유조선에 대해선
선저검사 요건을 추가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해양부는 12일 제 2차 유조선 용선기준 개정이후 새로운 적격선박의 출현과
선박관리 불량에 따른 부적격 선박으로의 재분류등 유조선 항차용선시장의
시황변화 추이를 현실성있게 반영하기 위해 현행 적격선박 리스트를 전면
재 심사해 사고선박 등 문제소지 선박 6척을 적격선박에서 삭제하고 선박관
리 상태가 양호한 선박 1척을 적격선박으로 추가등재하여 용선적격선박을
현행 93척에서 88척으로 축소, 조정했다.
유조선 용선허용 기본요건에 대해선 지난 5월 6일 제 2차 용선기준 개정이
후 현재까지 동규정 시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현
행 용선기준을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
동규정 시행결과 20년이상 노후선의 용선율이 95년 35%에서 금년 6월말에는
8%로 대폭 감소했고 선령 15년미만 신조선의 경우에는 95년 41%에서 금년
6월말에는 82%로 크게 상승하는 등 노후 유조선의 용선억제에 괄목할 한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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