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7 10:00
保證渡등의 방법에 의해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자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1993.10.8. 제3부 판결 92다12874 손해배상(기
))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상법 제820조, 제129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동남아해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9. 선고. 91나31014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운송물이 운송인인 피고가 소외 동
원실업주식회사(이하 ‘동원실업’이라 한다)로 부터 위 회사와 소외 삼성
물산 홍콩리미티드(이하 ‘삼성홍콩’이라 한다)간의 위 운송물매매에 관한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 명의의 위조된 화물선취보증장을 받고서 위 동
원실업으로 하여금 위 운송물을 인도받아 가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멸심되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함 44501호로 그 멸실당시 이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던 삼성홍콩에게 원고는 그 신용장대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피
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금액의 소해중 삼성홍콩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그중 피고가 지급할 의무있는 금액은 원고와 피
고가 각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삼성홍콩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서 위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의 위 물건인돈느 그 당시의 선하증권소지인인 삼성홍콩에 대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삼성홍콩을 대위하여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서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의 변제로
인해 피고가 공동면책된 금액인 위 판결에 의한 피고의 채무액으로 되고 그
중 원,피고사이에서 원고의 부담부분에 따른 30%만큼 감액된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등을 기록에 비추어 팔펴보면 이사건 청
구는 원고가 그 신용장대금채무의 원리금을 삼성홍콩에게 변제하고 위 선하
증권을 취득(양수)한 소지인의 지위에서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선하증권
에 화채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여 그것이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한 위와같은 보증도등의 방법에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섯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
지하게 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
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손해금액을 위와같은 변제에 의
하여 공동면책된 범위내에서의 피고의 채무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원고의 청
구원인에 대한 석명을 제대로 아니하였거나 이를 오해한 나머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논지를 살펴볼 것도 없이 워님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펍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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