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1 10:35
미국 톤세 인상안의 인상액이 다시 상향 조정되었다. 지난번 미국하원 세입
위원회를 통과한 신해운조성법안(관련기사:8월8일字)이 지난1일에 열린 의
사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세인상등의 재수정을 거쳐 통과한 것이다.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번 재수정은 톤세를 1순톤당 22센트에서 38센트
로 상향조정하고 기항회수의 상한을 12회에서 25회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
로 지난번 수정할 때 신설된 뱅커세는 폐지하고 여객세의 증세는 하지않는
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번 재수정안에 의한 규모는 약13억정도로 지난번보다 3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몇몇 의원들이 조선조성안에 대해 적극적인 로
비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대한 부활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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