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1 13:22
복운협, 20일 화촉법개정 건의서 제출
정부가 물류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복합운송협회는 '화물유통촉진법'(화촉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20일 제출했다.
협회는 화촉법 제2조 6항의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한 정의를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 주선하거나 화물의 운송을 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상법에 운송주선인이 하주의 청구에 의해 화물상환증(선하증권,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때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운송주선인은 화물의 운송주선 뿐 아니라 직접 운송을 행하는 지위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복운업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운송계약 중개·대리 뿐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제14조(증권 또는 운송장의 발행)를 신설, ▲복운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때에는 국내운송을 제외하고 복합운송 선하증권 혹은 항공운송장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과 ▲선하증권·항공운송장의 내용 및 발행 등은 상법·국제항공운송등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입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규정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이용자인 하주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자이다.
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국제운송상 발생하는 각종 부대운임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촉법 11조를 신설해달라고 했다. 하주에게 제공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요금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복운업체를 국제물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
현재 복운업체가 지불하고 있는 부대운임은 적하목록 EDI 전송료, 화물인도지시서수수료(D/O Fee), 취급수수료, 위험물취급수수료 등 11가지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연내에 현재 물류와 유통을 관제하고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을 (가칭)물류촉진법 혹은 물류기본법으로 개편·보강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도 확대 개편해 물류시설총괄법화하는 등 물류법체계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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