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8-21 17:45
[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 확정·시행 ]
건교부, 통일된 기업물류비 계산기준 제시
건설교통부는 국가차원에서 통일괸 기업물류비 계산기준을 제시해 기업물류
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물류비의 절감을 유도함
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7월
31일 표준화된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을 확정하고 8월중 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을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
으나 각 기업마다 물류관리조직이 다양(물류자회사 2.4%, 물류전담부서 36.
8%, 물류관련부서 57.7%)하고 물류비 계산기준이 상이(재무회계방식 33.1%,
관리회계방식 10.5%, 자체기준 37.3%, 산정 안함 17%)함으로 인해 통일된
물류관리체제의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기업간에 물류에 대한 개념과 계정과목이 상이하고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여 기업이 물류비관리가 비효율적이며 정부의 물류비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
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됐다.
동지침은 1차 생산업, 제조업, 유통업 등 모든 기업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
록 하되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을 고려해 기업이 동지침을 임의 적용토록 했
다.
향후 기업은 동지침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기업물류비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기업간, 업종간 기업물류비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수배송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개선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고객서비스를 향상
시켜 나아감으로써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기업들이 동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물류비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물류정책이 수립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들이 무류비를 절감하고 나아
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동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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