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13 10:30

美, 일부 中의류 7월 수입금지 전망

1일부터 중국산 섬유 및 의류제품의 미국 수입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1월 8일 합의한 포괄적인 섬유협정에 명기된 쿼터량에 의해 수입제한을 받게 됐다.

이 협정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업체들의 비용 증가에 따른 불평으로 양국이 수 차례 협상 끝에 중국산 섬유 및 의류 34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물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가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양국의 섬유관리들은 물론 업체들은 과연 동 협정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아울러 작년에 발생했던 미국의 수입금지조치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섬유전문 조사기관인 이머징 텍스타일(Emerging Textiles)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몇몇 민감 품목(sensitive categories)들은 7월 중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석은 2005년 수입량(예상치)을 기준으로 내년에도 같은 속도로 매월 수입될 경우를 가정해 전체 쿼터량이 언제 소진될 것인지를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면 니트 셔츠’(338/339)는 7월 5일에, ‘면 바지’(347/348)는 7월 21일에, ‘내의류’(352/652)는 7월 13일에 각각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올해 상반기 중에 작년 보다 수입이 20% 증가한다면 수입금지 시기는 ‘면 니트 셔츠’(338/339)는 6월 5일에, ‘면 바지’(347/348)는 6월 17일에, ‘내의류’(352/652)는 6월 10일에 각각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으로 1개월 정도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업계 관련자는 이들 두 가지 분석 중 후자가 더욱 실제 상황과 같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맨해튼에 위치한 의류 수입상 M사는 올해 초(1/4분기) 또는 상반기 중에 수입이 급등할 조짐은 이미 작년 11월 섬유협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작년에 쿼터가 조기 소진됨으로써 받은 오더를 포기하거나 이미 선적한 물량이 통관되지 못하고 미국 세관에 억류된 경험을 하였거나,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생산품을 실어온 경험이 있는 수입상들과 중국 수출상들은 작년에 조기 오더 발주를 통해 올해 초부터 선적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에서 쿼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쿼터 사용도 빨리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한다. 쿼터 입찰 가격은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것 보다 수 십배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빨리 오더를 선적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일부 동남아시아국가의 생산 코스트가 중국에 비해서 낮은 경우도 있지만 중국처럼 모든 원자재가 자급자족되고 또한 기술숙련도가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어 대량으로 수입하는 바이어들은 중국 생산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쿼터를 보유한 업체와 빠른 시일 내에 오더를 마무리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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