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2 15:29
<해운업계 10대뉴스>항만노무공급체계, 100년만에 상용화로 대 손질
국내 해운물류업계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항운노조 상용화 법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항 후 100여년만에 항운노무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현재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는 일용직 하역 인력을 항만운송사업자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조원들에게 전원 고용과 정년 등을 보장하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주요 항만에서 현장 정리나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하역 인력은 총 1만1천명선으로 하역업체는 항만별 항운노조에 가입된 인력만 사용할 수 있다. 항운노조는 특히 조합원에게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노조가 독점적 지위의 인력공급 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업계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항만노무체계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물류시장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판단, 금년초부터 강력히 상용화 입법을추진해왔던 것이다.
특별법상 상용화 우선추진 대상인 부산항과 인천항만 상용화를 시행해도 30%의 인력감축과 연간 약 5백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당장 부산과 인천항 노무의 상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한 상용화 도입을 명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세부적인 법령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상용화가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법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어떤 항만에서 상용화를 도입할 경우 하역업체는 그 시점의 항운노조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정년 60세를 보장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부두임대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벌칙이 부여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노무공급 체계개편에 따른 대량 퇴직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퇴직금을 융자해 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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