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8 14:10
국제선박의 선적 등록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시가 최근들어 선박을 소유한 법인의 내부 주식이동으로 예상치 않은 간주취득세를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제주도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등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국제선박 등록특구제를 도입한 이후 이달 18일 현재 국제선박 501척이 제주시에 선적지를 등록했다.
이 선박들은 제주시에 선적지를 등록해 취득세와 농특, 재산, 지방교육세 등 모두 430억원을 감면받고 등록, 주민세 모두 35억4천300만원을 제주시에 납부했다.
그러나 이달들어 선박을 소유한 법인중에 주주간 주식이동으로 주식점유 비율이 51%이상되는 과점주주가 발생하면서 과점주주의 소유 지분에 따른 새로운 취득세(간주취득세) 징수요인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16일에는 부산에 본점을 둔 J해운이 이와 같은 사유로 5억원의 간주 취득세를 처음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왔고, 같은 지역의 B훼리의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미신고액 11억원이 과세예고됐다.
시는 간주 취득세는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등록 선박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부수적인 세금 징수액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주취득세(看做取得稅)란 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선박, 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함으로써 증가된 가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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