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01 10:01
영국선사, 선원 교육비 정부 부담 주장
영국 해운업계는 선박톤세하의 고용 이슈와 관련된 미해결과제를 곧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주요 이슈는 ‘employment cost policy'와 ’funding of training'이다.
현행 선박톤세 제도에 따라선 선사는 1년에 매 15명의 선원당 1명의 견습선원을 고용하거나 훈련시켜야 하고 현재 훈련비용은 정부와 선사가 50%씩 분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선사 관계자는 이들 교육비 전체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내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들 교육비용 전체를 부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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