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17:14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국에서 징수하는 컨테이너취급료(CHC)를 큰폭으로 인하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전국적으로 현재 TEU당 93달러가 징수되고 있는 컨테이너취급료를 수출업자 및 하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TEU당 79달러보다 낮은 TEU당 62달러의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큰폭으로 인하했다.
공식적으로 징수되는 컨테이너취급료는 외항해운업체가 수출 및 수입업자 모두에게 부과하는 터미널취급료(THC)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인하될 경우 수출입 물류비를 절감시켜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하주들은 터미널취급료 이외에 항만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으로서 분쟁조정과 관련해 수시로 발생하거나 항만운영업자 및 보안요원 드으이 부담이 되는 비합법적인 비용의 제거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도 이같은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해 자국의 물류비 수준이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에 비해 10%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물류비를 적극 절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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