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17:13
유럽의회는 정기선사들이 제출한 해운동맹의 대안체제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최근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운동맹 폐지논의에 참여하게 됐다.
유럽집행위원회가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규제등의 행위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백서를 발간하자 정기선사들은 이에 ?? 선사간 정보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체제를 제시한 바 있다.
유럽의회는 현재 EC의 해운동맹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방침에 대해선 지지하는 입장이나 유럽정기선사협의회가 제안한 대안체계는 EC가 향후 새로운 규칙의 입법에서 참고할 요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럽하주위원회 유럽의회가 해운동맹의 대한 체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한편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유럽의회의 보고서는 내달 총회 회기에 제출돼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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