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9 17:14
외항해운 노사, 외국인 선원고용 척당 6명에서 7명으로 확대 합의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8월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협회 이진방 해무위원장(대한해운 사장)과 연맹 박희성 위원장은 이날 수차례의 협의 끝에 마련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한국선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는 국가 비상시에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긴요한 물자(원유, LNG, 곡물 등)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국제선박 중 필수선박을 지정하여 이 선박에는 한국인선원의 승선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선사의 선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는 2006년부터 최초 약 30척 정도의 규모로 시행하는 방안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선원들의 직업안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선원발전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날 체결된 노사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선원 고용범위를 기존 '척당 부원선원 6명'에서 '척당 부원선원 7명, 사관선원 1명'의 선사별 정원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외국인 부원선원 고용확대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키로 했는데, 동 제도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외국인 사관선원(1명) 고용은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타 세부시행을 위한 노사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선박정책연구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필수선제도 시행 이전까지 합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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