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1 11:30
여울목/ 국적선 운항위주 남북항로에 거는 기대 커
남북 국적선박이 운항하는 남북한 해상항로가 열리게 돼 국내 해운물류史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써 남북한간 해상항로는 민족항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됨은 물론이고 남북 해상운송의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발효는 그동안의 남북교역 특수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시킴으로써 남북 해상수송 활성화의 기폭제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등에 대한 남북한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 뿐만아니라 매우 낙후된 북한지역 항만개발 및 선원양성 등 전반적인 해운항만 분야에 걸쳐 남북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항로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무엇보다 국적선 운항위주의 민족내부항로로 탈바꿈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제3국적 위주로 운항됐던 남북간 항로가 이제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남북한 국적 선박 위주로 운항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남북한간 해상화물 운송에 적합한 국적선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적선을 용선할 필요성이 없게 돼 국적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고 아울러 외국적선 용선료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이 뿐만아니라 남북한은 관할 항만에 기항한 상대방 선박에 대해 항만사용료, 하역 및 항만서비스에 대해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하게 돼 북한을 기항하는 우리 선박의 항비부담이 줄게 된다.
남북한 항로의 특수성에 비춰 항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했던 상대지역에 기항한 선원·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의 보장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신변보호 문제와 더불어 남과 북은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돼 또다른 큰 걸림돌도 제거하게 됐다.
남북한간 해상운송이 앞으로 합의서 발효에 따른 활성화가 본격화된다고 해도 북한의 항만시설 낙후와 화물을 창출해내는 기반 취약으로 수송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편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남북해상교류 활성화에 따른 무분별한 과열경쟁 양상이다. 내항화물 운송사업은 등록제로서 남북한간 경협이 활성화될 시 무분별한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 북한투자 및 경제협력의 경우 그 절차가 투명하지 못한 특수성을 이용, 남북해송 참여를 시도하는 업체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운을 비롯한 우리 해운업계 발전에 큰 전환기가 될 것은 분명하고 남북을 잇는 해상수송로의 활성화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한반도의 입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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